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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9.08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2번 걸렸는데 주황불에서 지나 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2번 걸렸는데 주황불에서 지나 간 것 같은데...어느 위치에서 빨간불이여야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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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정지선 이전에 황색불로 바뀌는 경우에 지나가면 모두 신호위반이 되고, 황색불이 들어올 당시 차량이 정지선을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짝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30KM의 속도제한으로 서행을 하는 중 이기에 일시정지가 빠르게 가능한 만큼 정시선을 이미 통과한 상태가 아니라면 멈추는 것이 가능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08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딱지가 날아왔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 미만이므로 주황불을 발견시 즉시 멈추어야합니다. 속도가느리게 가다보니 주황에서 빨강으로 빠르게 바뀌었어서 의식못할때 빨간불로바뀌어 카메라 단속되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