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2번 걸렸는데 주황불에서 지나 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2번 걸렸는데 주황불에서 지나 간 것 같은데...어느 위치에서 빨간불이여야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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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정지선 이전에 황색불로 바뀌는 경우에 지나가면 모두 신호위반이 되고, 황색불이 들어올 당시 차량이 정지선을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짝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30KM의 속도제한으로 서행을 하는 중 이기에 일시정지가 빠르게 가능한 만큼 정시선을 이미 통과한 상태가 아니라면 멈추는 것이 가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딱지가 날아왔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 미만이므로 주황불을 발견시 즉시 멈추어야합니다. 속도가느리게 가다보니 주황에서 빨강으로 빠르게 바뀌었어서 의식못할때 빨간불로바뀌어 카메라 단속되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