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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북극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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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봤는데요 왜 수의사님들은 무조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거죠?

나이 (개월)
11
성별
암컷
몸무게 (kg)
2.7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이런글을 봤는데요 왜 수의사님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거죠?

폐수종이 오면 어디 병원에서든 산소방 이뇨제 투여가 최선인가요? 폐수종으로 입퇴원후 이틀동안 물을 많이 찾아서 줬었는데 숨쉴때 그렁그렁하며 지냇엇고 급 상태가 안좋아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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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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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먹을.

    만큼 마시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뇨제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물을 계속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다 보니 언젠가는 콩팥 손상이나 부전이 올 수 있으므로 이뇨제를 맞는 환자들은 적정한 음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첨부하신 글을 작성하신분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개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다는것이지요.

    현재까지 개에서는 사람과 동일하게 음수량을 제한함으로서 얻는 심장 치료의 이점에 대한 연구 논문이 없습니다. 오직 문헌적으로 음수량을 제한했을때 신부전 발생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과서의 지시가 정설인것이지요.

    수의사는 문헌 근거를 기초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문헌 근거는 1차적으로 동물 즉, 강아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초로 하는것이지 사람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개의 자료를, 사람은 사람의 자료를 인용해야 합니다.

    첨부하신 글에는 개에 관한 인용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물론 주장이 무조건 허무맹랑하다는것은 아닙니다. 음수량을 조절하여 상대적으로 이뇨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은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신장의 기능 측정인 사구체여과율(GFR)의 측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적 GFR의 측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음수량을 정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는 음수량 조절을 이뇨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GFR 측정을 위해서는 마취를 동반하는 검사들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GFR 측정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GFR은 결국 신장의 기능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기능은 결국 하루 음수량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CT 촬영을 통해 GFR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질환 환자이니 깨어나지 못하거나 GFR 측정 후 폐수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데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해준 글의 글쓴이는 체중당 음수량을 37-75ml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GFR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음수량을 37로 할지 55로 할지 75로 할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지만 GFR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해야 할까요? 애매하니 55로 하자? 그 자체로 이미 비과학적입니다. 심지어 이 필요량은 신장이 정상인 환자에서의 기준일 뿐, 신장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100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니 55를 선택했는데 이 환자의 정상 필요 음수량이 만약 100이었다면? 심각한 탈수를 유발하겠지요.

    이런 이유로 수의학에서는 음수량 조절을 통한 이뇨 효과를 목적하지 않고 오히려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언급하고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위 글과 같이 사람 자료를 동물에 임의 적용하여 해석하는 글들 때문에 한해에도 수많은 동물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사유재산이기에 법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보호자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수의사들은 권고만 할 뿐 어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선택은 보호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