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가해자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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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과실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제로 과실이 결정날 수 없습니다.
당사자 1명이라도 동의가 안되면 확정이 안납니다.
따라서 분심이나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과실을 결정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 우선,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그래도 가해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대로 사고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라면, 자차로 먼저처리하시고,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간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가해자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고,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소송으로 바로 진행요청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