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장 폐업일 이후에 자본금 출금 가능하나요?
2월에 폐업 했는데 대표님이 3월에 자본금 출금 했을 경우 문제 없나요?
보통 폐업한 사업장 법인세 신고 할때 자본금 0원으로 반영해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사실상 소규모법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법인은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자본금을 출금해 갔더라도 자본금을 0원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이 출금해 간 자본금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상여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출금해 가려면 법인의 해산등기, 청산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