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작성 방법과 작성시기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2019년 3천만원/2020년 5천만원/2021년9천6백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1억사용, 7천6백만원은 엄마 노후연금목적으로 제가 투자중입니다.
성인자식에게 증여시 5천만원은 공제가되고
연이자가 4.6%로 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추후 상황에 증여세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증여받은 시점이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1. 차용증작성 시점은?
2. 차용금액 1억7천6백만원 연이자 2%로 매월 25일 이자지급으로 작성해도되는지?
3. 변제기일은 투자기간 10년으로 보고 2031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4. 차용증 작성시 빠진점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작성하면 되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거래하더라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