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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명의자와 계약자 문의사항

자동차 명의가 A 100%인 경우에

B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타고 싶으면 최소 자동차 명의를 99:1( A:B)

B 지분이 있어야 자동차 보험을 넣을 수 있나요?

B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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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명의자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의자 A가 100프로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B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려면, B가 자동차 소유권을 일부라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관계없이 설정이 가능하나, 보험사에서는 일부 지분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동승자 보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옵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인 경우에는 지분과 상관없이 두사람중 한사람으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요울이 좋은지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타인명의 자동차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타인 명의 자동차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양수인은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변경할 때는 매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타인명의 자동차로 다른 사람이 보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인 경우는 부부특약으로 가능해서 아내 명의의 자동차로 남편이 운전하는 그런 식으로 보험을 들어서 해도 되고 혜택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간에 지분에 따른 차인명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안되고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는 자동차 지분에 따른 타인 자동차 명의 보험계약으로, 지입회사가 지입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계열회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입회사가 계열회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지입회사가 아니라 계열회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되려면 가족보험이 아닌이상 그차에대한 지분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분이 없으면 단독으로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나 동승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이제한으로 걸고 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