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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였는데 작년 11월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퇴사하여도 본인부담(재직시 회사1/2 본인1/2씩 자동납부)전액 부담으로 납부해야하는데요 소득이 없을시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기간동안은 납부예외 적용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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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재산정도에 따라 책정되어 100% 자비로 부과 됩니다. 국민연금도 재직시 회사와 반반부담 하던걸 퇴사후엔100% 본인부담으로 월소득의 9%를내게되며 만60세까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일 소득이 없을시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신청을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