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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19

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퇴직을 한 이후,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만약 무직이었다가 다른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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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만60세 미만이며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실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주는데, 해당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무직이라면 지역가입자, 직장이 있으시다면 직장가입자입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하면 무직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재취업하시면 그때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무직인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직인 경우 4대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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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최저 9만원 이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이 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본인부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

    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취업전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격이 해제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한 이후,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만약 무직이었다가 다른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