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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01.10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궁금해요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자동 납부 되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일괄납부도 가능한가요? (선 결제 형식)

제가 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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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고,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시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기준월액을 설정하여 납부금액을 조율하실수 있겠습니다.

    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50세 이하인 경우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선납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 정기예금이자율 만큼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을 것이지만, 퇴사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를 하면(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구요.

    60세 미만인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를 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