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국민연금 추가납부하면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데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납부 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데 국민연금은 추가납부하면 세액공제 받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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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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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도 국민연금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불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