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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근속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퇴사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졌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싶을경우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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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의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퇴사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고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당분간 내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