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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쭈꾸미193
슬거운쭈꾸미193

오늘 병원에서 한달치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성별
여성
나이대
35

사정이 생겨서 두달치 약이 필요할거 같은데 병원에 재방문해서 처방전을 재발급해서 그 처방전으로 한달치 약을 더 받아도 되나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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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두달치 약이 필요할거 같은데

    병원에 재방문해서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해서
    (기존 처방전과 다른 교부번호로)

    그 처방전으로 한달치 약을 더 받아도 됩니다

    위법은 아니나 기존 처방전과 약이

    중복되는 - 출장을 간다거나 등 -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사유를 입력할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오늘 받으신 처방을 두달로 수정해서 다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어떤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따라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당일 받아셨다면 취소하시고 다시 다녀온다고 약국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신다면 약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음 진료예약일이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태웅 약사입니다.

    이미 한달분 처방을 받으신후 추가로 한달분이 더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에 재방문해서 말씀하시면 추가로 처방을 더 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약국에서는 추가분만 결재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한버 처방조제받은 처방전은 전산상에 입력이 되어 있기에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유코드를 넣은 새로운 처방전을 발행받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셨길 바랄께요

    ★<평가>★ 감사드려요.^^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