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초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로 해도되나요
법인이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발행할때
당초는 전자인데
수정은 전세외로
해도 상관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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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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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전자로만 처리를 해야되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없으려면 전자로 발행하셔야 국세청 전산에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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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행한다면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