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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

저작권과 특허권 보호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를 들어서 로고와 상표라던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수십년 사용중이거나 제작한 기록이 있는데 특허신청등을 안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버립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서 인지도 있던 회사도 브랜드로고나 영상을 바꾸고 합의금? 벌금? 이런 것을 지불해야 하나요?

물론 법이 있지만 모르고 지낸것도 법위에서 자는 것이라 문제는 있지만

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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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고나 특정 상표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주지된 경우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거나 착오등록후 무효화하고 주지 로고나 상표사용자가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