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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에뮤35
건물내에서나 길거리에서 무심코 타인의 지갑을 주웠을 경우 무조건 주운사람이 10 %를 가져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갑주인이 10%를 안준다고 했을경우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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