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웠을 경우 무조건 10%를 받을수 있나요

건물내에서나 길거리에서 무심코 타인의 지갑을 주웠을 경우 무조건 주운사람이 10 %를 가져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갑주인이 10%를 안준다고 했을경우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