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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긴꼬리67
pc방 다중이용업소 입니다
단열 뽁뽁이 사용 가능하나요? 소방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면 과태료 맞을 수 있으니 소방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다중잉요시설에서는 만일의 일이 터졌을때 손님들이 대피해야 하는 대피공간이나 화재진압설비 등의 유무가 소방법 위반이지 저런 단순 단열을 하기위해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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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정도 창문에 단열 목적으로 조금 붙여 놓는게 소방법 위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 같고요 저 정도로 위반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것도 더 심한 것도 많은 거 같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말똥굴입니다.
피씨방에서 다중이용업소에서 뽁뽁이를 쓰는게 꼭 불법은 아닙니다. 단열의 목적으로 쓴 그냥 하나의 삶의 방편이기에 소방법을 어긴건 아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