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자동차새로바꾸기
자동차새로바꾸기

주식을 상폐당하기 전 공지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소에서 주식 상폐결정이 나면 보통 언제까지 공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정리매매를 하는 날짜는 공지 이후로 며칠동안인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7거래일이 주어지는데요.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폐 되기전에 "유의지정"으로 공시 한 후 약 2주~한달"정도 상폐 유무 검토를 합니다. 이 후 만약에 상폐가 결정되면 이 후 약 한 달 정도 출금 가능 기간을 줍니다. 이때 상폐가 되었기 때문에 출금만 되지 매수/매도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 최소 15일 전에 공지를 해야합니다.

    상장 폐지 공지 후에 주식은 보통 10일이내에

    정리매매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상장폐지하기전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으며, 정리매매기간에는 상하한폭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시기는 약 일주일입니다. 사전공지를 해줘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3개월 전에는 알려주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거나 늦게 상폐공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길게 주면서 매도기간과 옮길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고나서는 장외거래소에서 가능한데 그 때쯤 가면 거의 10~100원단위가 되어버려서 정말 휴지조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