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폐당하기 전 공지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소에서 주식 상폐결정이 나면 보통 언제까지 공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정리매매를 하는 날짜는 공지 이후로 며칠동안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7거래일이 주어지는데요.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폐 되기전에 "유의지정"으로 공시 한 후 약 2주~한달"정도 상폐 유무 검토를 합니다. 이 후 만약에 상폐가 결정되면 이 후 약 한 달 정도 출금 가능 기간을 줍니다. 이때 상폐가 되었기 때문에 출금만 되지 매수/매도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 최소 15일 전에 공지를 해야합니다.
상장 폐지 공지 후에 주식은 보통 10일이내에
정리매매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상장폐지하기전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으며, 정리매매기간에는 상하한폭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시기는 약 일주일입니다. 사전공지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3개월 전에는 알려주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거나 늦게 상폐공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길게 주면서 매도기간과 옮길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고나서는 장외거래소에서 가능한데 그 때쯤 가면 거의 10~100원단위가 되어버려서 정말 휴지조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