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동물의 신고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유동 동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 센터나 시군구청 농정과에 연락해야 합니다. 고라니나 독수리 같은 야생 동물의 경우에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나 환경부 산하의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로 위에서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도로관리청이나 다산콜센터 혹은 경찰청에 사고 접수를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동물을 포획하고 상태에 따라 치료나 보호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