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할때 어떤씩으로 결정하나요?
보험사끼리 협의해서 정하는건가요? 우리측 상대측 보험사들이 어떤씩으로 상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7대3이면 그냥 우리측 보험사도 수긍했으니 그냥 받아들아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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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경찰신고건의 경우 경찰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도표 및 기준판례를 기준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도표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한 쪽에서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