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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급조건에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계약금은 작년에 미리 받았고 중도금 1천만원은 4월 1일, 잔금1500만 원은 7월 1일에 받기로 했다면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1천만원인지 2천 5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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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지급 조건에서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대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이미 작년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중도금 천만원은 4월 1일 잔금 1500만원은 7월 1일 받으므로,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2천5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조건부 지급조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일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각각 공급가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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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적용

    계약 조건

    계약금: 작년에 지급 (이전 과세기간에 포함됨)

    중도금: 4월 1일 (1기 과세기간에 해당)

    잔금: 7월 1일 (2기 과세기간에 해당)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도금인 1천만 원이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지급되므로, 이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잔금인 1,500만 원은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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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1천만 원이며, 계약금과 잔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지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생하지만,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