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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운좋은콰가193
운좋은콰가193

주 15시간 알바 3.3% 공제되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주 15시간 일하고있는데 대타를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보통 20시간 이상 일하는 중입니다

작년여름쯤에 3.3% 세금 어쩌고 하신다길래 동의하고 떼고있는데요, 5월에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소득신고하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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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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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이 3.3프로 떼어간 세액보다 적을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세무서에서 하시거나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10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결정되는 세액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혼자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될 것이며 ars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