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인의 청산시 소액주주들이 반대할경우 청산이 가능한지와 관계없이대주주쪽이 청산시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있는지요?
A사가 B사를 인수합병후 A사가 MA를통해 C사(상장후폐지되었다가 회생시킨상태)의 대주주가된후 B사의 주요사업분야를 C와 합병하였습니다. 합병동의로 B사 주식의30%를
C사주식을 41배쳐서 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치시킨상태임
그런후 B사의 소액주주들의주식을
저가로 매입후 청산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지난번 B사와 A사 합병시 반대하신주주들에게는 12,000상당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이번 청산시 주당
2,000으로 가치쳐준다는대
동의해야 할지 안하고있을때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청산시 대주주측에서는 세금부담때문에 소액주주들 주식을 인수하고있다는대 문제는 C사로 합병된상태에서 C사의 가치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식매매를
동의 할경우 향후 변수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남은70%주식의 가치를 지난번
과 12000원상당으로 요청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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