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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1

강아지 등록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울 때 특히 강아지를 키울 때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정말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하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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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과거 몇십년 전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지금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발된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자의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 미신고자의 경우 1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 등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물등록 간 내장칩 삽입 등 수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엔 예외로 동물등록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지역도 있으며, 이는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의무 사항이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