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부터 가족끼리 100만원 이상 이체시 세금이라는 설이 도는데
남편에게 생활비 받는 가정주부는 어쩌지요?
세금계산을 어찌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계좌이체 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