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22년부터 25년 2월까지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단기포장 계약직으로 3달을 하고 계약이 끝나서 되사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5년2월 까지 다니신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3개월 단기알바는 이 이후에 다니셨다면 고용보험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사유면 전 직장과 근무기간 합산하여 가능할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는 자발적 퇴사이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이직한 단기계약직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고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맞긴 합니다.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추천👍공유📤댓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단하루를 다녔더라도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헌데 본인이 아닌 권고사직에만 해당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거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