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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22년부터 25년 2월까지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단기포장 계약직으로 3달을 하고 계약이 끝나서 되사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내조화로운북극곰

    내내조화로운북극곰

    25년2월 까지 다니신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3개월 단기알바는 이 이후에 다니셨다면 고용보험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사유면 전 직장과 근무기간 합산하여 가능할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는 자발적 퇴사이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직한 단기계약직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고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맞긴 합니다.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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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단하루를 다녔더라도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헌데 본인이 아닌 권고사직에만 해당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거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