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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을 보다보니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재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는데 비급여 의료비라고 합니다 이게 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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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도 아닌 비급여도 아닌 전액 본인 자부담으로

    건보적용이 안된 일반치료를 할 경우 해당 됩니다.

    예로 본인이 건보료가 체납이 되어 요양급여 혜택을 못 받을때,

    병원치료비용을 실손보험 보장방법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건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보상내용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은 없습니다 비급여는 내가 부담하는 거고 급여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즉 나라의 지원을 받는 건데요 비급여는 검사 목적 당장 치료 받는게 아니라 의심해 가는 것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하는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제 금액은 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정형외과를 예로 들면 충격파 치료 같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영양제, 약침, 도수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로 보이는데요, 비급여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관을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