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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핫한웜뱃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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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상에 포함시 필요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하고, 만약 인적공제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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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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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관게없이 받으실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같이 사시면 주민등록등본을 , 따로 사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나이 및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2) 연령 요건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 연령요건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