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상에 포함시 필요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하고, 만약 인적공제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관게없이 받으실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같이 사시면 주민등록등본을 , 따로 사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나이 및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2) 연령 요건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 연령요건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