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및 용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문의

첫째 만18세/ 둘째 만16세

1.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 계산 및 성년 전환 시점

만 18세 자녀 26년 5월 2,000만 원

증여& 신고 예정.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가

증여일(입금일) 기준인지, 신고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에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만 19세(성년)가 된 시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첫 증여 시점으로부터 무조건 10년이 지나야 추가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만18세, 26년 5월에 1000만원 증여하고, 27년 500만원/ 28년 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증여해도 되나요?

한번에 2천만원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증여세 범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매달 약 3만 원의 정기적인 용돈 이체해 줌,

자녀 본인 체크카드로 간식비, 카페 등 실생활 소비에 사용.

또한 명절 등에 조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10만 원 내외의 용돈을 받기도 함.

이미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채워 신고한 상태에서, 실생활 소비로 전액 소진되는 소액 용돈들도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3. 증여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추가 과세 여부

증여 신고를 완료한 2,000만 원을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예치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해 줄 예정입니다.

최초 증여 시점에 원금 2,000만 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수년간의 투자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주가 상승분 및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