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 아들이 의무소방입니다. 근무중 다쳤을때 의료보험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처리해야 하나요?
근무중 차량정리시에 손가락이 포터차량 뒤에 끼어서 약지뼈가 약가 부러지고 신경도 일부 손상이 된듯합니다. 이 경우 군인의 신분인 자녀가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할까요? 산재로 처리가 될까요? 군인인경우 국군병원이 따로 있지만 의무소방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고 일반 병원으로 가서 치료중인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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