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이 엄청 거친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시키는대로 심부름도 잘 했더니 점점 심해져 선을 넘는 지경까지 왔네요. 제가 녹음해서 갖고 있는 파일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차 안에 저를 포함해 일곱 명이 타있었습니다.
직장상사: 오늘 저녁에 고기 먹을래? 삼겹살?
나: 저 위가 좀 안 좋아서 기름진건 좀…
직장상사: 니 점심에 처 먹은거 그건 기름진거 아니야? 이 그지같은ㅅㄲ야
나:…
직장상사: 그럼 먹고싶은거 말을 해봐 이 장애인같은 ㅅㄲ야
과장 하나 없이 위 같은 내용이 7인승 승합차에서 일어났고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어떤 죄명이 적용 될까요?
3. 고소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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