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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IRP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1) IRP 도 연금저축처럼 만55세, 65세, 75세 기준으로 수령가능하며 수령할 때 세금도 5.5%, 4.4%, 3.3% ..? 로 동일한건가요? 아니면 65세 하나고 세금도 4.4% (?) 인건가요..??

2) IRP 도 연금저축처럼 연말에 세제혜택 한도까지 일시불로 불입해도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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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상세 답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 주신 IRP의 연금 수령 조건, 세율,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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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RP의 연금 수령 연령 및 세율

    (1) IRP 연금 수령 가능 연령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외의 방식(일시금 등)으로 수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율

    IRP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이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최대 45%)보다 매우 낮아,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세율 적용의 조건

    위 세율은 IRP 계좌에서 발생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한 해 동안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금 수령 계획이 필요합니다.

    (4) 연금 외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기본세율 15% + 지방세 1.5%)**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므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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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RP의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 방식

    (1) 세액공제 한도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

    IRP 추가 한도: 연간 300만 원

    즉, IRP 단독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6.5%

    최대 공제 금액: 900만 원 × 16.5% = 148,5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13.2%

    최대 공제 금액: 900만 원 × 13.2% = 118,800원

    (3) 일시불 납입 가능 여부

    IRP는 연말에 세제 혜택 한도(900만 원)까지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에 한꺼번에 900만 원을 IRP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900만 원 이하로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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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RP의 특징과 활용 방법

    (1)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IRP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퇴직금 관리:

    IRP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에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3. 운용 유연성:

    IRP는 예·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춘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1. 해지 제한:

    IRP 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해지 시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환수당하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2. 운용 수수료:

    IRP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운용되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낮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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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1) 납입 한도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IRP는 퇴직금 관리가 가능한 계좌로, 연금저축과는 달리 퇴직금을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금 이전 기능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연금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3) 수령 방식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지만, 퇴직금 이전과 관련된 규정은 IRP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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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RP 활용 전략

    (1)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IRP 단독으로 납입하여도 높은 세액공제율(16.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이전으로 세제 혜택 연장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투자 상품 활용

    IRP 계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ETF, 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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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IRP는 연금저축과 유사하게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퇴직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계좌로 설계되었습니다. 연말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IRP는 만으로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말에 한도까지 일시불로 넣으셔도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 IRP도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3.3% ~ 5.5%이 적용됩니다. ( 55세 ~ 70세 : 5.5%, 70세 ~ 80세 : 4.4%, 80세 ~ : 3.3%) // 2) 연말에 세액공제 최대 한도(900만 원)까지 한 번에 납입해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연령에 따라 달라지죠.

    55세~71세 미만 5.5%, 70세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세율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 한도까지 일시불로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5세~69세: 5% / 70세~79세: 4% / 80세 이상: 3%

    연말에 일시불로 납입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연령별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저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IRP는 연말 세액공제 한도내에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일시불 불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