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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천인조135
연말정산 했는데 5인이상 직윈만 15명이 넘는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차감 징수세액 120 만원정도 받는걸로 나왔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네요 일단 왜 안주냐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안주고 모르척 하면 어디에 신고 또는 문의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환급세액을 다시 요청하시고, 환급을 안해준다면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민해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