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상속을 먼저 받은 사람에 것을 나눌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에 대해 정리를 하시겠다고 유서를 써두신 상황입니다.
고모님이 한분 계신데 고모님은 유산 목적으로 임야를 일정부분 받아가신 상황인데
유서상 유산중 일부가 고모님 명의로 한다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서를 무시하고 유류분가처분 소송을 통해 전체로 묶은 다음 나눌 것인지 가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고모님이 임야를 받아가실때 유산상속중 일부를 받는다는 내용을한 서류는 없고 할아버님의 말씀만 있으셨고, 유서는 현제 변호사사무실 통해 공증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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