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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벌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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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를 꼭 제가 해야할까요?

압류에 대한 추심을 받고 추심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압류가 없으면 완전 귀속이 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그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또한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꼭 채권자가 해야 하나요?
그냥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하도록 두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가능하고 누가 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