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붉은연어
붉은연어

임시주총 진행시 지분율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 주주로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주수를 모아서 임시주총을 하려고 하면 지분율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불과 1% 지분만으로

    주주제안이 가능한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시주총을 진행하기 위한 지분은 얼마나 필요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3퍼센트 이상이 있다면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 3%이상의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주총을 소집한후 참석하기 위해서는 1주의 주식이라도 보유하면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 가능하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분율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청: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25%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비율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율은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도 정확히 아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상

    개별 기업의 정관상에 따로 정해진게 아니면 상법상 상장된 기업은 3%이상

    비상장 기업은 10%이상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요청을 해야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