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진행시 지분율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 주주로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주수를 모아서 임시주총을 하려고 하면 지분율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불과 1% 지분만으로
주주제안이 가능한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시주총을 진행하기 위한 지분은 얼마나 필요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3퍼센트 이상이 있다면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 3%이상의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주총을 소집한후 참석하기 위해서는 1주의 주식이라도 보유하면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 가능하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분율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청: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25%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비율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율은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정확히 아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상
개별 기업의 정관상에 따로 정해진게 아니면 상법상 상장된 기업은 3%이상
비상장 기업은 10%이상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요청을 해야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