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가게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인점프나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느건가요? 이런 소액은 경찰에서 신고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렇다고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에찍힌 ㅅ장면을 배포하면 사적재제라며 문제가 되는것 같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인점포나 가게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소액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경찰 신고 가능하며, CCTV 증거가 있으면 수사 착수하나 자원 분산으로 불송치될 수 있어요. CCTV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사적 제재가 되니 절대 피하세요.

  • cctv 영상을 보고 금액이 작고 일회성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습범같으면 112신고를 해서 수사로 잡아야죠.

    Cctv 영상 유출은 하면 안되고 수사 목적으로 형사들이 보는건 적법합니다.

  • 직접 CCTV 공유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경찰이 그런거 가지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사 거부하면 경찰도 걸려요 제 옆집 무인점포 운영 하는데 3만원 훔친사람도 잡았다고 하네요

  • 배포하는것보다는 소액이라할지라도 절도죄기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발방지를위해서라도 경찰에신고해서 금융치료를 받게하는것이 낫다고생각합니다

  • 씨씨티비에 찍힌 장면을 배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제공하여 수사를 협조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고하여 범인을 잡아 처벌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가게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될 경우 피해가 커지고, 무인점포나 작은 가게일수록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CTV 영상과 상품 정보, 시간 기록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신고할 때 경찰이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 확보된 자료는 경찰서 방문이나 112 신고를 통해 정식 절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절도 신고 절차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으면 신고하기 망설여지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CCTV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공유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나오거나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적 제재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한 뒤 정식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앞으로의 재발도 줄일 수 있습니다.

  • cctv영상등을 따서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최선이지 싶습니다.

    신고하기도 뭐하다고 해서 그대로 냅두면 다른데가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성하거나 해당 점포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