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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2

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무인점포에서 소애금액이지만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예를들어 계산을 안하고 그냥 상품을 들고 가버리

면 너무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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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인 점포에서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입건이 되어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당사자가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소액이더라도 절도가 맞다면 피의자를 찾는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검거 후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