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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쏙독새57
신랄한쏙독새5721.11.25

교통 사고 보험 처리 시 손해 사정사가 도와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고속도로 1차선 앞차량 급 정차로 인해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추돌하여 사고 후 3년째 치료 받고 있습니다.

과속도 아니였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었지만, 감속이 아닌 완전 한정차였고 그로 인해서 앞 차량과 추돌 및 추돌 후 옆 차선 차량을 박았습니다.

사고 후 추돌 차량 운전자와 확인 시 해당 차량은 앞차량이 갑자기 멈춰서 자신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했고 당시 고속도로 상황은 딱히 차량이 많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고지점에서 경찰은 제가 추돌 한 것이기 때문에 전후사정 상관 없이 무조건 제 과실이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걸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정형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지인이 보험금 중간 정산 및 차후 정리 할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해야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보험금 청구만 했을텐데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면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제가 당했던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다시한번 제대로 된 처리가 된건지 확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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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되었던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정형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지인이 보험금 중간 정산 및 차후 정리 할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해야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보험금 청구만 했을텐데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면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님이 청구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가 해당이 되실것이고 나머지는 님이 가입하신 개인보험이 해당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만약, 님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님이 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손해사정사가 도와드릴 일이 없으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분쟁이 되실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 드릴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제가 당했던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다시한번 제대로 된 처리가 된건지 확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처리내역을 발급요청하시어 처리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치료비나 개인 보험의 입원 일당 등의 경우 직접 청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뒷 차량 과실이나 앞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에 있어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 및 조사, 관련 법규 및 약관의 규정 적용 검토, 보험금 및 손해액 산출,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 손해사정서에 대한 의견진술 및 보완, 정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험사에서는 보상직군 인력의 33%이상을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기 어렵기때문에 피해자와 피보험자도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대한 합당한 보상액을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법원에서의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하고 이를 보험사에 주장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부당하게 적용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하여 최종 피해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