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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19

사직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1년도 12월에 사직을 했고 22년도 1월에 마지막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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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퇴사라면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개월치 정도면 아마 중도퇴사했을때 전액 환급 받으셨을것 같네요.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불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1년도 12월 귀속으로 근로가 종료되었고 급여만 1월에 입금 되셨다면

    22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없으시기때문에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시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