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물건을 임시보관 할수있나요?
러그를 샀는데요 제가 제주살이 내려와서
담달에 올라와요~ 가격대가 있어서요
사람 없는집에 한달이나 놔둘려니 불안해서요
원래 올라갈 계획이어서 쇼핑몰측과 날짜를 맞춰났는데 한달 더 연장이 됬어요
세관에서 오늘 세금내라고 연락왔는데 관세를 천천히내면 세관에 좀 묶어놓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해당 기간 내에 수입신고하면 문제 없으나, 일부 보세구역은 우리나라 반입 후 30일이내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곳이 있으므로 세관측에 문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결재상태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이 길어지는 경우 창고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직구로 들어온 경우에는 물품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 까지 장치가 되며, 장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각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세구역마다 장치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관 측에 문의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의 전략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특정 특송업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매대행,경매대행
현지 창고 도착후 50일간 무료보관!
현지창고 도착일 기준 3개월 이상된물건은 고객님꼐서 폐기처분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를 합니다.- 배송대행은 현지도착 30일간 무료보관
현지창고 도착일 기준 1개월 이상된물건은 고객님꼐서 폐기처분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를 합니다.- 배송대행요청없이 당사에 입고후7일 경과물품에 대해서는 고객님꼐서 폐기처분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르니 이에 대하여 특송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