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의 전략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특정 특송업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매대행,경매대행
현지 창고 도착후 50일간 무료보관!
현지창고 도착일 기준 3개월 이상된물건은 고객님꼐서 폐기처분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를 합니다.
- 배송대행은 현지도착 30일간 무료보관
현지창고 도착일 기준 1개월 이상된물건은 고객님꼐서 폐기처분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를 합니다.
- 배송대행요청없이 당사에 입고후7일 경과물품에 대해서는 고객님꼐서 폐기처분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르니 이에 대하여 특송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