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화확의 경우 물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화확의 주주가 A 40%, B 30%, C 20% , D 10%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선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L*화확은 주주 그대로 구성되어 남아 있고, 새로 (주)L*배터리가 신설되며, (주)L*배터리의 주주구성 역시 A 40%, B 30%, C 20% , D 10%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L*화확은 주주 그대로 구성되어 남아 있고, 새로 (주)L*배터리가 신설되며, (주)L*배터리는 L*화확이 주식 100%를 보유하여 L*화확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통상 물적분할은 수직계열화를 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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