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덜 냈다고 내야 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불러서 작년에 입사한 사람들 국민연금을 덜 냈다고 이번 달 월급에서 빠진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초에 연말정산도 하고 다 했는데 덜 낸 국민연금이 있을수가 있나요?
제가 작년 11월 입사했는데 저보다 일찍 입사한 사람보다 내야 할 국민 연금이 더 많은 것도 이상하고 그럼 퇴사한 사람들이 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뭔가 이해가 안 되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랑 올해 입사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고 왜 작년에 입사한 사람들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작년에 고작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큰 돈이 갑자기 빠진다고 하니 너무나 부담이 되어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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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산은 22년 급여와 23년 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급여가 22년 대비 올랐거나 줄었으면 정산이 발생합니다.원칙은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0%이상 증가했다면 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