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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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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덜 냈다고 내야 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불러서 작년에 입사한 사람들 국민연금을 덜 냈다고 이번 달 월급에서 빠진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초에 연말정산도 하고 다 했는데 덜 낸 국민연금이 있을수가 있나요?

제가 작년 11월 입사했는데 저보다 일찍 입사한 사람보다 내야 할 국민 연금이 더 많은 것도 이상하고 그럼 퇴사한 사람들이 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뭔가 이해가 안 되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랑 올해 입사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고 왜 작년에 입사한 사람들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작년에 고작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큰 돈이 갑자기 빠진다고 하니 너무나 부담이 되어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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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산은 22년 급여와 23년 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급여가 22년 대비 올랐거나 줄었으면 정산이 발생합니다.

    원칙은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0%이상 증가했다면 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