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전세사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이 금전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전세 계약금만 받으면 갚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세사기를 당하고 시간이 흘러 은행에서 경매 후 돈을 입금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12세대중에 3순위정도 되서
무조건 받는다고 걱정하지 말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로 9600만원, 본인돈 240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기존대로라면 본인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2400만원이 맞는지?
- 만약에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했다면 3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전세금이 입금되는지, 아니면 대출은 바로 은행으로 빠지고 잔금만 입금이 되는지?
- 만약에 경매를 진행 후 전세금을 전부 못돌려받는 경우도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의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 9,600만원과 본인 돈 2,400만원을 합한 총 1억 2,0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은 은행(또는 대출 보증기관)이, 본인 돈은 지인분이 각각 자신의 순위에 따라 경매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대출금은 은행으로, 잔여 금액은 지인분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만약 배당 순위가 높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최우선변제금, 해당 주택의 압류 세금, 선순위 근저당권 등) 금액이 커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3순위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순위라서 무조건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권리 관계와 배당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가 사기가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며
3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빚잔치 하고서 남는 돈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