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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식육점 업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무려 징역 2년...10억 가까운 이득을 봤는데도 2년 이랍니다.
법이 잘못된건지 원래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대한 명군 1623
예 그렇습니다 사실 먹거리로 장난치는 경우는게 엄하게 처벌해야 재발방지가 있는데 법조계 계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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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사실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간 10억의 이익을 보았다면 아마 추징금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징역2년만 때린다면 법이 너무 허술한것 같습니다 최소 10년은
확정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