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진을 치고 일정시간이상
점유하는 행위는 애초에 불법입니다
거기에는 정당하다는 사유는 없습니다
단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라 눈을 감아주는 것뿐이죠
일반가게의 경우도 자기가게앞이긴 하지만 일부 도로를 침해 점유한 경우도 허다하죠
또 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길거리 상인이 없는 곳이 거의없기도 하고요
구청등에 굳이 신고할 필요도 없지만
길거리 해당장소 영업이 처음부터
단속대상이 되기도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이차 단속이 되기도 하는데
이점은 유념해야됩니다
심지어는 배아파서 건너편 가게에서 신고하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