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금은 재산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제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금 넣는동안 적금의 돈은 재산상에 공제가 되고 나중에 만기나 해지할때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던데요 재산으로 안잡히게 하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연금받는걸로 아껴서 적금 넣고있는데 나중에 연금 못받을까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수령자로 계산을 했을 경우 적금 만기 해지 후 통장의 잔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3억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1억을 추가해서 4억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통장에 있는 금액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