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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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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에서 대출 가능한 자산군은 뭔가요?

연금저축은 절세 용도로 좋지만 연금 수령 연령까지 돈을 인출하면 공제분을 반납합니다.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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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대출 가능한 자산은 주로 현금 및 대출 담보로 인정되는 안정적인 자산에서 한정됩니다.

    예금,국채 일부 공공 채권등이 해당하며,

    주식형 펀드나 변동성이 큰 자산은 대출 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수 있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통상 적립액 50% 이내로 설정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한 경우 가능하죠.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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