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 계좌에서 대출 가능한 자산군은 뭔가요?
연금저축은 절세 용도로 좋지만 연금 수령 연령까지 돈을 인출하면 공제분을 반납합니다.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대출 가능한 자산은 주로 현금 및 대출 담보로 인정되는 안정적인 자산에서 한정됩니다.
예금,국채 일부 공공 채권등이 해당하며,
주식형 펀드나 변동성이 큰 자산은 대출 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수 있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통상 적립액 50% 이내로 설정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한 경우 가능하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