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납입금에 대해서 당해에 인출하는 경우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당연과세 제외라고 해서 과세없이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 다음해부터는 공제를 받은 금액(연금저축은 400, 퇴직연금은 300) 까지는 과세후 인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 16.5%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고, 700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금은 세애공제 받은 금애에서 수익이 났는지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애에서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수익금 전애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 과세 후 인출 가능합니다
예)
2020년 연금저축 1000만원 납입,
퇴직연금 800만원 납입인 경우
2020년에 모두 인출시 전액 비과세(수익금이 있는 경우 수익금은 전액 기타소득세 16.5% 과세)
2021년에 전액 인출하는 경우(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경위)
700만원과 수익금은 16.5% 기타소득세 과세
1100만원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