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기업과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견적서 진행 방법?
소기업과 3,000만원 용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인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 2인 이상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받을때
안내공고를 3일 이상 해야되는지?
낙찰자 결정은 반드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안내공고문에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 이런식으로 적어서 기관에서 정한대로 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업체가 1곳만 들어왔을 경우, 재공고를 해야 되는건지? 재공고도 3일 이상 해야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및 나라장터의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3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소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선 나라장터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안내공고를 최소 3일 이상 하셔야 하고요.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요. 하지만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안내공고문에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공고문에 낙찰자 결정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견적 제출 업체가 1곳만 있다고 한다면 재공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재공고 역시 최소 3일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내 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이고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낙찰, 공고문에 명시할 경우에 기관이 정한 기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1곳만 참여할 경우에는 재공고가 필요하고 재공고도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기업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담당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