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자 세금 감면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렌탈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만 29살에 창업을 하였고,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공간대여, 사진촬영업니다. 제가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해보니 업종이 감면을 못받는 업종이라 하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쪽에서 사업자 등록했는데, 50%까지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재확인을 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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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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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수도권내 또는 수도권 밖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창업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창업감면 대상인 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청년인 경우엔 50%의 감면을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신청한 업종코드를 말씀해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