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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세금 감면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렌탈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만 29살에 창업을 하였고,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공간대여, 사진촬영업니다. 제가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해보니 업종이 감면을 못받는 업종이라 하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쪽에서 사업자 등록했는데, 50%까지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재확인을 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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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수도권내 또는 수도권 밖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창업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창업감면 대상인 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청년인 경우엔 50%의 감면을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신청한 업종코드를 말씀해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